장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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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계법에 따라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별지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2021.03.29 -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2. 지급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 4. 신청방법 - 신청서, 화장증명..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