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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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후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5..
2021.04.25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
2021.04.13 -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개정 2018.12.17.)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
2021.04.10 -
완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등록자등록일조회수 . 대상 - 완주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금액 - 예산 범위에서 최고 300,000원까지 실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 통장 사본 4. 근거자료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 제정) 2011.04.07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15.09.24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21.04.08 -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계법에 따라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별지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2021.03.29 -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2. 지급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 4. 신청방법 - 신청서, 화장증명..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