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25. 18:28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후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수정일 : 2018.09.03.

문의 : 영광군 노인가정과(061-350-4915)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8.08.17.]

(  제정) 2011.11.23 조례 제2103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6.03.11 조례 제2311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2502호 관리책임부서 : 노인가정과(노인시설담당) 연 락 처 : 061-350-4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광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경관보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8.17.>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후 장례를 치룬 연고자에게 지원한다.<제목 개정 2018.8.17.>, <개정 2018.8.17.> 1. 삭제 <2018.8.17.>

2. 삭제 <2018.8.17.>

3. 삭제 <2018.8.17.>

제4조(지원기준)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방법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5. 7. 28) 제8조(회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8.8.17.,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