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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번 알아보자.
2023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5월 23일 9시부터 6월 29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I유형, II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I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이며, II유형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재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연령무관)입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 졸업, ’23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
2023.07.23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2023.07.02 -
영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2021.06.20 -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군”이라한다)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2021.06.16 -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로 산청군 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2. 지원금액 - 화장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인접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지원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4. 근거자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
2021.06.03 -
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30만원 - 개장유골 1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