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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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윤서병원 장례식장 지성상조 이용하고 너무 만족 스러웠습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지성) 장례문의 :1577-5424 가족 중 한 분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떠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싶어 상담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혼자 거주하시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사망하실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들이 계속해서 지원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고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를 거쳐 준비를 할 수 있는지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자택에서 떠나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문의 :1577-5424 의료기록 확인: 윤서병원을 통해 병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하여 경찰 조..
2023.08.18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70만원으로 한다.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 지급) 4. 신청방법 - 사망한 날부터..
2023.07.08 -
대구광역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시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사용료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타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한다. 2. 지급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
2023.07.08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
2023.07.05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2023.07.03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
202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