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2021. 3. 29. 08:16화장지원금

1577-5424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계법에 따라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별지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5. 근거자료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 2012.11.19.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