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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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2021.06.20 -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2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 및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2015.10.1.)..
2021.06.19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
2021.06.12 -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신청 및 지급방법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
2021.06.06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2021.05.17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0..
202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