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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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녹색병원 장례식장 지성상조 이용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성상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충분한 이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소규모 장례를 선호하시는가 하면 많은 손님들과 함께 배웅을 하시기도 합니다. 1577-5424 전국을 오가며 장례 도움을 드리는 장례지도사 입장에서 예전에는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장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추억과 경험을 남기고자 유족분들께서 앞서서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이별식은 상황과 형태를 떠나서 세상을 떠난 고인을 생각하고 유족분들이 위로받는 시간이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구리녹색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발인절차 뿐 아니라 장례에 대한 절차 삼일장으로 모신 고인과 유족분들은 유난히 슬픔 가득하며 무거운 장례였습니다. 지성 상조에서 장례를 치루면서 정말..
2023.08.22 -
보령시 무연고 공영장례 안내.
보령시 무연고 공영장례 충남 보령시는 지난달 19일에 보령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객 없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교통봉사대(대장 손삼호)와 협력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치룬 것입니다. 보령시는 지난해에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령아산병원,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지역 내 장례업체 5개소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소에 추모객이 방문하지 않아 고인의 넋을 기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6월 30일에 교통봉사대와 공영장례 지원 전문 봉사단과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교통봉사대는 장..
2023.08.11 -
장례식 이후 해야 할 행정 절차 알아보자.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0일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사무소.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
2023.07.13 -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2023.07.03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
2021.09.12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금액 - 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200,000원 - 개장유골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50,000원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한다. -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개장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을 ..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