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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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이후 해야 할 행정 절차 알아보자.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0일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사무소.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
2023.07.13 -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2023.07.03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
2021.09.12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금액 - 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200,000원 - 개장유골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50,000원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한다. -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개장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을 ..
2021.08.19 -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사망자를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경우에 한함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3. 지급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망자 1구당 200천원, 개장은 1기당 50천원을 지급하며,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장성군수에게 제출 - 화장 장려금 지원신..
2021.06.29 -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5. 근거자료 고성군 화장장려 금 지원 조례 2015.08.13 제정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6.01.01.] ( 제정) 2015.08.13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033..
202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