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13. 09:28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 •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6. 근거자료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2013. 11. 1 일부개정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17.06.30.]

(  제정) 2011.12.29 조례 제1212호 (일부개정) 2013.11.01 조례 제1277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494호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2-3677-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라 함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와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장례를 실제 치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제4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3.11.1) 5.「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신설 2013.11.1) 제5조 (지급금액)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3.11.1) 제6조 (지급신청 및 안내)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2.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②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