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3. 20. 21:36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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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2. 지급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
4. 신청방법
-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및 지급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부칙〈2018. 1. 3 조례 제344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01.17 제정 2013.06.20 일부개정 2014.01.06 일부개정 2018.01.03 일부개정 문의 : 연천군 사회복지과(031-83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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