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8. 01:36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등록자등록일조회수

 

. 대상

- 완주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금액

- 예산 범위에서 최고 300,000원까지 실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 통장 사본 4. 근거자료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  제정) 2011.04.07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15.09.24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2438호 (일부개정) 2017.12.21 조례 제2602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연 락 처 : 063-290-22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완주군 장사시설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1>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완주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사시설 수급계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② 제1항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 수급·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2장 공설장사시설

제1절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12.21> 제5조(사용자격)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은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전주시ㆍ완주군에 6개월 이상 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6조(사용허가)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1>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12.21> ② 군수는 사용료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1. 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분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수탁자 및 관람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공설공원묘지

제10조(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예약) ① 사용 묘지구역은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③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공원묘지 1묘역, 3묘역의 예약 취소된 분묘를 선착순에 의해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1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 처리) 군수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7.12.21]

제12조(묘지면적) 공설공원묘지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법 제18조에 따른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2.21> 제13조(분묘 구조 및 묘비) ① 분묘 및 묘비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분묘는 단장으로 한다.

제14조(묘적부 비치) 군수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자와 사망자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묘지사용권 승계) ① 공설공원묘지 사용권은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장소 반환) ① 공설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폐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정하여 기 납부금액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이미 장사시설이 설치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절 공설봉안당

제17조(유골봉안) ① 전주ㆍ완주 관내에 소재하는 유연고 및 무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②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봉안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유골함에는 봉안자명부에 기록된 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정결하게 봉안하여야 한다.

③ 유골을 봉안하는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예약) 부부 관계 시 배우자를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제19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최초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1> 제20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처리 등) ① 제19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공설공원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공설봉안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1>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5. 법령·조례·규칙 등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화장보조금 지원) 완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실비로 화장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일반수급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5.12.28> 제4절 공설자연장지 <신설 2015. 9. 24. 조례 2361호> 제23조(자연장지의 사용) ① 자연장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예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1> 1. 화장한 유연고 유골

2. 완주·전주 관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화장한 유골 3. 완주·전주 공설공원묘지 또는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 4. 군수가 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완주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공동(2 묘역)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부부 관계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4]

제24조(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5. 9. 24. 조례 2361호> 제25조(방법)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흙으로 혼합하여 안장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 내에 골분과 흙으로 채워서 안장하여야 한다.

3. 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4]

제3장 관리

제26조(관리) ① 완주군 공설장사시설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2015.9.24>] 제27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사시설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5.9.24>] 제28조(위탁관리 시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운영사항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15.9.2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5.9.24>] 부칙<제2086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다음 각 호 조례는 폐지한다.

1.「완주군묘지사용조례」

2.「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3.「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완주군묘지사용조례」,「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른 허가·설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제2361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38호, 2015.12.28> (완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02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15년으로 1회 연장하고, 30년으로 1회를 추가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1회 사용연장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