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10. 12:11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개정 2018.12.17.)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통보

 

6. 근거자료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부칙(2018.12.17 조례24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10.03.31 제정

2013.07.15 전문개정 2016.06.15 일부개정 2018.12.17 일부개정 문의 : 순창군 노인복지과(063-650-1204)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9.01.01.] (  제정) 2010.03.31 조례 제2000호 (전문개정) 2013.07.15 조례 제2199호 (일부개정) 2016.06.15 조례 제2334호 순창군 주민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조례(제2334호) (일부개정) 2016.06.15 조례 제2342호 (일부개정) 2018.12.17 조례 제2468호 관리책임부서 : 노인복지

연 락 처 : 650-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체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개정2018.12.17 조례2468> 제5조(신청방법)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7 조례24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