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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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자연장인 경우 300,000원 - 그 외에는 2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
2021.05.05 -
화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 전액 ② 차상위계층 : 80% ③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80% ④..
2021.05.04 -
울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울진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포항시(우현, 구룡포) 화장장 이용자 3. 금액 ※ 기 준 장려금 지원 금액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 기 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울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화장료를 제외한 비용 전액지원 4..
2021.05.03 -
곡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2.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금액은 1구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신청방법 ① 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붙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4. 근거자료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12.06.] ( 제정) 2004.06.16 조례 제1643호 (전문개정) 2012.08.20 조례 제1894호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2019.12..
2021.05.02 -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③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③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①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
2021.04.28 -
진도군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국내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로 그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정의)에 따라 정의하며,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마을이장의 동의를 얻은 실제 장례를 치른 자로 본다. 2.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 3.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도군수에게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이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② 화장증명서 ③ 신청자 통장사본 ④ 기타확인자료 4. 지급방법 - 군수는 20일 이내..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