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4. 11:34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 전액 ② 차상위계층 : 80%

③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80% ④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3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6. 근거자료

- 화천군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법규상세보기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6.01.08.] (  제정) 2012.01.02 조례 제2059호 (일부개정) 2012.05.31 조례 제2069호 (일부개정) 2016.01.08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www.elis.go.kr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6.01.08.]

(  제정) 2012.01.02 조례 제2059호 (일부개정) 2012.05.31 조례 제2069호 (일부개정) 2016.01.08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033-440-2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를 실제로 장례를 치룬 자를 유족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대상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9호>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 전액 2. 차상위계층 : 80%

3.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80% 4.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30% 제5조(신청방법 등)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