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2. 08:58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2.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금액은 1구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신청방법

① 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붙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4. 근거자료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12.06.]

(  제정) 2004.06.16 조례 제1643호 (전문개정) 2012.08.20 조례 제1894호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2019.12.06 조례 제2277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360-82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시설을 말한다.

2.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장사시설”라 함은 곡성군에서 일정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 설치, 관리하는 모든 장사 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연구하고 시행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 2. 화장 봉안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유도 3. 묘지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묘지 등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군내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장사시설 등의 설치제한) 군수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주민 주거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5조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사설장사시설(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에 한한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묘지 등의 일제 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 등의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8조(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①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중에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예외로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을 때 2. 군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심의를 거쳐 정할 때 제9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 예정용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제방의 둑

3. 하천·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자연재해대책법」규정의 따라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3장 공설묘지·공설봉안 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 제10조(사용승인)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기존묘지 또는 봉안시설에서 개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자를 매장 또는 봉안할 때 3. 등록기준지가 군내에 있고 군외 지역에서 거주한자.<개정 2019.12.6.> 4.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군수가 시행하는 군내 사업장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때 제12조(사용료 등) ①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은 2회에 한한다.

③ 삭제 ((2014.11.14.) 제13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3. 무연고 행려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때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무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 5. 그 밖의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②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는 30일 이내에 무덤을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 할 때에는 무연분묘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장을 행할 때 드는 비용은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사용승인의 승계) 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법 제2조의 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승계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고자의 신고의무)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연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 2. 연고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할 때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 하고자 할 때 제4장 공설장사시설 운영

제18조(분묘관리의 책임) ①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관리비는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초 등을 포함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드는 실제 비용을 변상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에는 자본을 투자 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장사문화의 개선지원

제22조(장사문화 개선 사업지원)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법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가족, 종중·문중의 자연장지, 봉안시설 설치 2. 군수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후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할 때에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장사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보조금의 지원금액) 제22조제3호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금액은 1구당 300,000원 이내로 한다.

제24조(보조금의 신청) ①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법 제2조 제16호의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붙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문개정 2012.0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77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