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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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2021.06.13 -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2021.06.09 -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 4. 신청방법 -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화장일부터 90일 이내)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6. 근거자료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1.08.01 제정..
2021.06.08 -
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30만원 - 개장유골 1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
2021.06.02 -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은 1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
2021.05.24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