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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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2.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금액은 1구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신청방법 ① 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붙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4. 근거자료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12.06.] ( 제정) 2004.06.16 조례 제1643호 (전문개정) 2012.08.20 조례 제1894호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2019.12..
2021.05.02 -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③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③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①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
2021.04.28 -
진도군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국내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로 그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정의)에 따라 정의하며,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마을이장의 동의를 얻은 실제 장례를 치른 자로 본다. 2.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 3.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도군수에게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이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② 화장증명서 ③ 신청자 통장사본 ④ 기타확인자료 4. 지급방법 - 군수는 20일 이내..
2021.04.25 -
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사망한 후에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원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4. 신청방법 -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면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5..
2021.04.22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2021.04.19 -
보은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①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②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