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28. 08:27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③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③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①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 ②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은 1구당 10만원 까지로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①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화장장려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유·무선통신 및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6. 근거자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