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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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단,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허가 대상은 제외한다)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50만원 이하 실제 비용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2021.05.16 -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2021.05.10 -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방법 -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한 날..
2021.05.06 -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자연장인 경우 300,000원 - 그 외에는 2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
2021.05.05 -
화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 전액 ② 차상위계층 : 80% ③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80% ④..
2021.05.04 -
울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울진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포항시(우현, 구룡포) 화장장 이용자 3. 금액 ※ 기 준 장려금 지원 금액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 기 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울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화장료를 제외한 비용 전액지원 4..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