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5. 08:09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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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자연장인 경우 300,000원 - 그 외에는 2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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