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3. 21:26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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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울진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포항시(우현, 구룡포) 화장장 이용자
3. 금액 ※
기 준 | 장려금 지원 금액 |
1구당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
※ 기 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울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화장료를 제외한 비용 전액지원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거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 기존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 울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화장장 설치 및 이용 전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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