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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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2021.06.09 -
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0,000원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 6. 근거자료 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일)이 ..
2021.05.23 -
의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화장시설 사용료 불입 영수증 •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4. 지급방법 -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장..
2021.03.29 -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계법에 따라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별지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2021.03.29 -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 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특례를 받아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불입 영수증을 첨..
2021.03.27 -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4. 지급신청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① 화장을 한 경우 :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②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