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3. 29. 11:51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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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화장시설 사용료 불입 영수증 •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4. 지급방법 -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14일 이내 지급 5. 근거자료 - 의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3. 1. 3.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내용 수정 (금액 및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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