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3. 27. 00:51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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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 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특례를 받아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불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1.11.15 제정
2014.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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