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3. 23. 11:11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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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4. 지급신청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① 화장을 한 경우 :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②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신고증명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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