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9. 20:27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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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
6. 근거자료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1.02 제정
2019.12.20 일부개정
문의 : 청도군 주민생활지원과(054-370-6162)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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