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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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2023.07.03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2023.07.02 -
신악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405,000원 -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495,000원 ..
2021.07.18 -
청송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청송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 후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봉분을 하여 매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지급방법 ..
2021.07.03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
2021.06.22 -
영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202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