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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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무료버스지원 (별빛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별빛버스가 무엇인가요? 조문객과 장례예식 애도의 공간으로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무연고 사망자 추모버스를 별빛버스라 합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별빛버스가 순회하며 장례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생빈도 및 자체 지원현황 등을 고려 지방쪽으로 순회하며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제외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발생통보 - 경찰,시군구 등 상담제공 - 장례진흥원 시신안치 - 장례식장(시군구) 장례의식 - 분향실or별빛버스 유골보관 - 봉안당 * 예식은 화장시설의 분향실 이용이 원칙이나, 이용이 어려울 경우 별빛버스내 간이빈소를 활용 예식이 가능합니다. 무연고란? 무연고 사체 또는 무..
2023.07.19 -
구미시 화장장려금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1. 대상(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한다. ①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② 사망진단서 ③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④..
2023.07.12 -
대구광역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시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사용료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타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한다. 2. 지급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
2023.07.08 -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
2023.07.03 -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2023.07.03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202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