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화장장려금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2023. 7. 12. 10:08카테고리 없음

1. 대상(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한다.

 

①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② 사망진단서

 

③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화장증명서

 

⑥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⑦ 신청인 통장사본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근거자료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 문의 : 구미시청 노인장애인과(054-480-5163) ※본 페이지에 안내되는 내용은 해당조례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