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3. 7. 8. 08:28ㆍ화장지원금
300x250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시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사용료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타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한다.
2. 지급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
4. 신청방법
- 화장시설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시청 방문
5. 근거자료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문의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053-803-6262)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00x250
'화장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 | 2023.07.08 |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3.07.05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4) | 2023.07.03 |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3.07.03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