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3. 7. 8. 08:28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시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사용료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타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한다.

 

 

2. 지급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

 

4. 신청방법

- 화장시설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시청 방문

 

5. 근거자료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문의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053-803-6262)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