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3. 7. 3. 02:52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사망자의 지방세(과태료 포함)를 체납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6.28 제정

문의 : 평택시 노인장애인과(031-8024-3123)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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