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3. 02:52ㆍ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사망자의 지방세(과태료 포함)를 체납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6.28 제정
문의 : 평택시 노인장애인과(031-8024-3123)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하늘장사정보 제공.
'화장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3.07.05 |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4) | 2023.07.03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3.07.02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9) | 2023.07.01 |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