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무료버스지원 (별빛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 7. 19. 11:01장례정보

별빛버스가 무엇인가요?

조문객과 장례예식 애도의 공간으로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무연고

사망자 추모버스를 별빛버스라 합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별빛버스가 순회하며 장례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생빈도 및 자체 지원현황 등을 고려 지방쪽으로 순회하며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제외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발생통보 - 경찰,시군구 등

상담제공 - 장례진흥원

시신안치 - 장례식장(시군구)

장례의식 - 분향실or별빛버스

유골보관 - 봉안당

 

* 예식은 화장시설의 분향실 이용이 원칙이나, 이용이 어려울 경우 별빛버스내 간이빈소를 활용 예식이 가능합니다.

 

 

무연고란?

 

 

무연고 사체 또는 무연고 유골은 가족, 친척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족, 친척에 의해 인수 거부된 시체, 유골을 말한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한국에서는 무연고 사체를 매설한 무연고 묘지, 무연고 묘역이 있고, 일본에서는 무연불(無縁仏, むえんぼとけ)이라 부른다. 무연고 사체는 사체의 발견장소 혹은 소재지의 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에 의해 인수되어 관보 혹은 방송 공지를 거친 뒤 일정 기간의 보존기간을 거쳤다가 산골된다. 무연고 사망자라고도 부른다.

사후세계의 개념이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조상신을 오래도록 숭배하던 한국에서는 무연고 시체, 연고가 없는 영혼, 남계 자손이 없는 영혼을 말하는 무사귀신(無祀鬼神), 무사귀(無祀鬼)라는 단어도 존재하였다. 이들 무사귀신 역시 처녀귀신, 몽달귀(총각귀신), 객귀, 수살귀와 함께 행인을 해코지한다고 믿어왔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무사귀신과 비슷한 용어인 무연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주목받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 무연사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함께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시체는 전통적 관습, 사후세계관을 믿는 풍속과는 달리 1962년 이전까지는 법적 폐기물로 분류되었다. 그러다 1962년 2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21호로 시체해부보존법을 지정, 1962년 4월 11일 통과시킨 뒤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1995년 7월 1일 법률 제11519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재개정되었다.

1969년 4월 17일에는 대통령령 제3886호로 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당 시행령 따라 사망자의 남편과 부인, 자녀, 손자, 손녀, 부모, 자녀 외 직계비속, 부모외 직계존속, 형제, 자매, 기타 친척 순으로 인수인계 통보가 된다. 그러나 이들 가족, 친척이 없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치료, 보호기관장, 해당 병원장이 연고자로 되며 병원, 치료 보호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죽거나, 해당 기관장이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행정기관장을 연고자로 하게 된다. 1969년 4월 17일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제3886호로 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09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었다.

해당 사체는 거주지 기초 행정기관의 공식 사망확인 후 해당 시청과 구청에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고기간을 거친 뒤,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청과 구청은 장례대행업체에 시신처리를 위탁한다. 시신이 직장된 뒤 일본에서는 5년간, 대한민국에서는 10년의 보존기간을 거친 뒤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연고 묘지에 산골되거나, 기타 장례시설로 유골이 보내진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

최근 1인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고립사 등이 늘어나면서 , 사망 이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무연고 장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장례에 도움이 되고자 무연고 장례 or 별빛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3,603명 증가 하였으며,

2017년 2,008명 대비 79.4% 증가된 걸로 어마어마 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별빛버스 무슨 일은 하나요? 주요서비스

 

 

✔ 공영장례 모델과 표준안 제공

​✔ 장례 예식 지원 ​

✔ 상담 서비스 ​

✔ 시신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제공

 

별빛버스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소외된 무연고자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는 별빛버스 운영사업이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확산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있습니다.

아직 수도권과 제주지역은 무연고 장례를 여러 업체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빛버스확대로 수도권이나 제주지역에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확산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별빛버스는 공용장례 분양실 제공 , 장례예식 지원 , 상담서비스 운영, 시신운구 및 조문객 이동의 편의성 제공등

많은 업무를 당담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고독사(孤獨死)란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의하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2011년부터 방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어권에서도 신조어로 취급하여 Kodokushi라는 일본어 발음을 번역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다.

한국에서도 하나낳기 둘낳기 정책으로 외동자녀가 많아졌고 80년대 이후에 이혼율 급증과 민주화 이후로는 점차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었으며,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직장, 금전문제 발생으로 결혼, 연애 포기 및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보편화 또는 가치관 대립 등으로 인간관계 단절이 심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 독신자, 이혼, 독거노인, 실직자, 구직포기자 등의 증가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장애인의 고독사는 가끔씩 방송과 언론의 조명을 받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독신 30~50대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기도 한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30대~40대 사회부적응자들의 고독사도 점점 늘고 있다.

종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신조어에 불과했고, 자살, 타살은 보통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3]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2021년 4월 1일 시행), 법적으로도 정의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하면 자살의 경우도 포함된다.

비슷한 개념으로 무연고 사망이 있다. 그 경우에는 통상적인 장례나 사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무연고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서 무연고 사망자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