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3. 7. 3. 06:43카테고리 없음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①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④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⑤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해당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한다.

 

5. 근거자료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6.09.26 제정

2019.03.28 일부개정(개정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의 : 경산시 사회복지과(053-810-5322) ※본 페이지에 안내되는 내용은 해당조례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