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9. 12. 08:45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11 일부개정 2017.11.20 전부개정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