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이후 해야 할 행정 절차 알아보자.

2023. 7. 13. 18:58장례정보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0일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사무소.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 ​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포기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담당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

구비서류.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유족연금.

 

유족 연금은 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가족 구성원이 사회보장 제도 또는 사망의 사회보험료에 따라 정부나 보험 연구로부터 지급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유족 연금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의 기록과 사회보장 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대상자: 유족 연금의 대상자는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학생, 자녀, 부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형제자매나 기타 친척 가족 구성원도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기간: 유족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국가의 수명에 따라 지급 지급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액: 유족 연금의 지급액은 납기가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부담나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충전액이나 폐쇄 수입에 따라 적립됩니다.

 

법적으로: 유족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정말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 보험 기간을 보충해야 하거나 특정 기간에 따라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학자 및 사회보장 체계를 참조하시거나, 관련 정부 기관 또는 보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