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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 예산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
2021.04.01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
2021.03.30 -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창녕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금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 기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
2021.03.30 -
의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화장시설 사용료 불입 영수증 •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4. 지급방법 -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장..
2021.03.29 -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계법에 따라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별지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2021.03.29 -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 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특례를 받아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불입 영수증을 첨..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