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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무주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5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 후 화장증명서 제출 5. 환수조치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화장증명..
2021.04.08 -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영덕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제비를 지원받은 자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협약을 맺은 포항시 화장장 이용자 3. 지원금액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반댁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사ㅑ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지급방법 -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6. 근거자료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2008.07.28 조례 제1713호 (일부개정) 2010.04.28 문의 : ..
2021.04.07 -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자 중 화장처리된 사람의 연고자로써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2. 금액 - 1인당 100,000원 3.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4. 신청서 구비서류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호적등본등) - 시체 화장증명서(화장장관리인 발행) - 금융기관 거래 계좌번호(장려금 입금통장) 5. 문의사항 - 함평군청 : 061-322-0011
2021.04.04 -
구례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사망한 후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2. 금액 - 1구당 500,000원 이내 3. 신청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4. 근거자료 - 구례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2021.04.04 -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은 시신이나 개장유골을 한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신고..
2021.04.02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1구당 20만원(시신, 개장유골 동일)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