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1. 08:33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 예산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달 5일 이내에 지급 6. 근거자료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수정일 : 2018.09.05.

문의 : 합천군 주민복지과(055-930-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