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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사망한 후에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원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4. 신청방법 -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면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5..
2021.04.22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2021.04.19 -
보은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①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②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2021.04.16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
2021.04.13 -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개정 2018.12.17.)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
2021.04.10 -
완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등록자등록일조회수 . 대상 - 완주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금액 - 예산 범위에서 최고 300,000원까지 실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 통장 사본 4. 근거자료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 제정) 2011.04.07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15.09.24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