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3. 30. 01:26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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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창녕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금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구 분 | 기 준 | 요 액 | 장려금 지원금액 |
15세이상 사망자 |
1구당 |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
※ 기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지원 3. 근거자료
- 창녕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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