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4. 10:13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자 중 화장처리된 사람의 연고자로써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2. 금액

- 1인당 100,000원

 

3.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4. 신청서 구비서류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호적등본등)

- 시체 화장증명서(화장장관리인 발행)

- 금융기관 거래 계좌번호(장려금 입금통장)

 

5. 문의사항

- 함평군청 : 061-32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