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4. 10:13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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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자 중 화장처리된 사람의 연고자로써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2. 금액
- 1인당 100,000원
3.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4. 신청서 구비서류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호적등본등)
- 시체 화장증명서(화장장관리인 발행)
- 금융기관 거래 계좌번호(장려금 입금통장)
5. 문의사항
- 함평군청 : 061-3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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