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2. 01:06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은 시신이나 개장유골을 한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그리고 설치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된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에만 해당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 참고자료.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5.12.23.] (  제정) 2009.12.31 조례 제2125호 (일부개정) 2015.12.23 조례 제2432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061-830-53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장려금은 시신이나 개장유골을 한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③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그리고 설치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된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6조(지원금액) ①제3조 규정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한다.

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신청방법) ①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사망자 및 개장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2. 사망자 및 개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