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2. 00:57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1구당 20만원(시신, 개장유골 동일)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및 통보

 

6. 근거자료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1.01.06 제정 2014.08.20 일부개정 2020.01.08 일부개정 문의 : 나주시 사회복지과(061-339-8471)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