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7. 08:23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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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영덕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제비를 지원받은 자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협약을 맺은 포항시 화장장 이용자
3. 지원금액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반댁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사ㅑ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지급방법
-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6. 근거자료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2008.07.28 조례 제1713호 (일부개정) 2010.04.28
문의 : 영덕군 주민생활지원과(054-73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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