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8. 01:30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무주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5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 후 화장증명서 제출

 

5. 환수조치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거주할 목적이 아닌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6. 근거자료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2013.08.07.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정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5.]

(  제정) 2005.09.23 조례 제1712호 (일부개정) 2007.03.30 조례 제1768호 (일부개정) 2009.08.14 조례 제1854호 (일부개정) 2013.08.07 조례 제2046호 (일부개정) 2017.12.15 조례 제2271호 (일부개정) 2019.05.07 조례 제2338호 (일부개정) 2020.05.15 조례 제2411호 (일부개정) 2020.09.28 조례 제2426호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2463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63-320-23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8.14, 개정 2013.8.7.>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봉안당"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써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도자기와 같은 형태의 그릇에 담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5. "묘지의 재개발"이란 관리상태가 부실한 비조성묘지의 유·무연 분묘를 개장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롭게 개선된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8.“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9.“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0.“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1.“군민”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제4조(무주군의 책무) 법 제4조에 따라 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의 재개발,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제2장 공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제5조(명칭 및 위치) ①군에서 시설한 공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명칭은 무주 추모의집(이하 "추모의집"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②추모의집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59-72 일원에 둔다.<개정 2013.8.7.> 제6조(유골안치) ①추모의집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만, 봉안당에 안치하는 무연고 유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8.7.> ② 삭제 <2020.12.15.>

제7조(안치기간) ① 추모의집에 안치하는 유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3.8.7.> 1. 봉안당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0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다.

2. 자연장지의 경우 4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무연고 유골은 영 제9조에 따라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되,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0.12.15.>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④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유연고 유골은 사망자의 성명과 봉안 일련번호를, 무연고 유골은 묘적부 및 묘적도에 표시한 묘지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8조(사용원칙) 유골은 사용 신고 순서(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치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8.7., 2020.12.15.> 제9조(추모의집의 사용) ①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8.7., 2020.12.15.> ②군수는 해당 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군민 등에 한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자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③추모의집은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보완 및 증·개축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일 전에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임시 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09.8.14 조례 1854], <개정 2013.8.7.> 제9조의2(유골반환 신청) 추모의집 봉안당 사용자는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본조신설 2019.5.7.]

제10조(사용료 등) ①추모의집 사용 신고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19.5.7., 2020.12.15.> ② 제9조의2의 신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에 한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5.7.> ③도자기 등 그 밖에 물품은 군수가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모의집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8.14, 2013.8.7., 2020.12.15.> 1.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마. 그 밖에 천재·지변의 사유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경우 가.「재해구호법」제2조제1호의 이재민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군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하여 경감한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12조(서류의 비치)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추모의집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봉안사항 및 유골 인도·인수사항 등을 기재한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제목개정 2013.8.7.]

제13조(금지행위) ①추모의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8.7.>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및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5.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6. 그 밖에 추모의집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추모의집 사용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치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0.12.15.>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추모의집 사용 중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복구비 등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구 및 손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제3장 운영·관리

제15조(운영방법 및 지원) ①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영하거나 장사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②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민간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②수탁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등은 민간위탁받은 장사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제17조(지도·감독 등)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②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제18조(민간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민간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3.8.7.]

제19조(운영요원) ①공설장사시설을 직영할 경우에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며 그에 필요한 운영요원은「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확보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②제1항에 따른 운영 담당공무원 외 필요한 인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제20조(복무) 운영요원의 복무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상 근무시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4장 화장장려금 지원

제21조(지원목적) ①군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화장률을 향상시켜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은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원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8, 2013.8.7.> 제23조(지원신청) ①제22조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9.5.7., 2020.12.15.> ②화장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을 한 후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제24조(화장장려금 지원 등) ①군수는 제23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②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8, 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닌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7.> 1. 죽은 태아·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3.8.7., 개정 2020. 5. 1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7.> 부칙 <2005.9.23 조례 제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30 조례 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4 조례 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46호, 20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71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38호,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11호, 2020. 5. 15.>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④ ~ · 생략

부 칙 <제2426호, 2020.9.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63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