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13. 18:11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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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
6. 근거자료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5.09.30 제정
2020.05.07 일부개정 문의 :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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