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17. 20:39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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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 ①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급방법
-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07.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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