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2. 08:34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30만원

- 개장유골 1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

 

6. 근거자료

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4.06.05 제정

2014.12.26 일부개정 2019.11.11 일부개정 문의 : 음성군 사회복지과(043-871-3351)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9.11.11.] (  제정) 2014.06.05 조례 제2198호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2226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2540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43-871-33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음성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19.11.11.>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9.11.11.>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화장은 1구당 30만 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은 10만 원으로 지급한다.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2014.06.05.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음성군 화장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4.12.26.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40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