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0. 19:28ㆍ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 신청인통장사본을 군수(읍면)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14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및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영양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12.04 제정
문의 :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정책담당(054-680-6243) 영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5.12.04.]
( 제정) 2015.12.04 조례 제2051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어르신복지팀 연 락 처 : 054-680-62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영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 신청인통장사본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14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시에는 추후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04.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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