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12. 08:11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실제 소요비용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10.29 제정

2017.05.01 일부개정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17.05.01.]

(  제정) 2012.10.29 조례 제955호 (일부개정) 2014.04.10 조례 제1035호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087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204호 (일부개정) 2017.05.01 조례 제1311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31-645-35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장례를 실제 치른 사람을 말한다.

4.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4·4·10, 2014·12·31, 2015ㆍ12ㆍ31〉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제4조(지급금액)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실제 소요비용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7ㆍ5ㆍ1〉 1.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장을 한 때: 1구당 60만원 2.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때: 1구당 30만원 제5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4·12·31, 2015ㆍ12ㆍ31, 2017ㆍ5ㆍ1〉 1. 삭제〈2017ㆍ5ㆍ1〉

2. 삭제〈2017ㆍ5ㆍ1〉

② 시장은 관내 주민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0, 2015ㆍ12ㆍ31, 2017ㆍ5ㆍ1〉 1.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때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0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2ㆍ31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5ㆍ1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