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19. 08:07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근거자료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