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19. 08:07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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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근거자료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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